시각장애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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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판정기준

시각장애란?

시각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이해하며,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이념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시각장애 판정기준

판정 기준

01. 전문의 진단 01. 전문의 진단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02. 처치 후 결정 02. 처치 후 결정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03. 고착 후 등록 03. 고착 후 등록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판정 개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 2호로 판정할 수 없다.

장애등급 기준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