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끊기고 파손…제 기능 못 해
도로 점자블록, 관리·보수 주체 불분명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도에 설치된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점형’(시작점이나 목적지점을 알려주거나 경고‧방향 전환 지시 용도)과 ‘선형’(방향을 알려주는 용도)으로 이뤄져 있다.
점형 블록은 주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설치되고 선형 블록은 도로를 따라 쭉 이어져 있어야 하지만 지역 내 설치된 점자블록은 중간에 끊긴 것은 물론 파손된 곳도 많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형 블록이 횡단보도로 유도하고 있지 않거나 맨홀로 인해 선형 블록이 끊기고, 바로 앞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임에도 점형 블록이 아닌 선형 블록이 설치된 곳도 있다. 또 일부 구간은 애초에 횡단보도 진입로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처럼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겨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 점자블록 위로 물건이 적재된 것도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위험 요소다.
점자블록 위에 놓여있는 노상 적치물이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장애물인 셈이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블록 위에 예상할 수 없는 물건이 있으면 빠르게 인지하기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마동에 사는 A 씨는 “얼마 전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했던 적이 있다. 일반인도 미처 보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데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든다”며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광양시는 현재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관리나 보수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노인장애인과 담당이고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에 점자블록이 있어 주변의 보도블록을 보수할 때 도로과에서 함께 보수하기도 하지만,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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