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 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관내 등록된 경로당 방문 안마서비스 제공
▢ 근 무 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광양시지회
▢ 보 수: 1월~11월 1,199,960원, 12월1,199,96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0명
▢ 모집기간: 2021. 12. 06(월)∼12. 17(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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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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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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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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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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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2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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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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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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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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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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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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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 접수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광양시지회
- 전남 광양시 광장로1.1층 (061-791-5147)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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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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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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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또는 광양시지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광양시지회 (TEL.061-791-5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06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광양시지회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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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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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미 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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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 일반형일자리 |
1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2순위 |
□ 전일제 □ 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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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
□참여형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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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일자리 |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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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직무 |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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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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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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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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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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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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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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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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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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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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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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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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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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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이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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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학 력 |
□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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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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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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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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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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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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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문서작성 □표계산 □인터넷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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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유무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취업상태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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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유 □무 (참여기간: 일자리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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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유 □ 무 * 관련근거 : 최근 3년 이내(2019년~2021년)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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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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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명)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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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9-1]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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